7/21부터 고속도로 추월차로 단속을 포함하여, 고속도로 일반도로 구분없이 지정차로제 집중단속 및 현장계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내 차는 어느 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지 아래 포스팅 내용 꼭 확인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!
1. 지정차로제란?
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안전과 통행 효율을 위해 각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과거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, 2차로는 승용/중소형 승합, 3차로는 대형승합/1.5톤 이하 화물 등 차종별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.
2018년 6월 간소화되면서 왼쪽 차로, 오른쪽 차로로만 나뉘게 되었습니다.
2. 왼쪽 차로, 오른쪽 차로
2.1 왼쪽, 오른쪽 차로 구분 방법
[일반도로]
● 1차로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로,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
● 차로 갯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간주
ex)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가 왼쪽 차로, 나머지 2,3차로가 오른쪽 차로
[고속도로]
●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고, 1차로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로
● 1차로를 제외한 차로 갯수가 홀수인 경우,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간주
● 1차로가 버스차로인 경우, 2차로가 추월차로
ex)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, 2차로가 왼쪽차로, 나머지 3, 4차로가 오른쪽 차로
2.2 왼쪽 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
- 승용차
- 경형/소형/중형 승합차 (35인승 이하)
- 승용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한 차량
2.3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
- 대형 승합(36인승 이상)
- 화물차, 특수자동차
★ 코란도 스포츠 등 픽업 트럭은 화물차 입니다. ★ - 건설기계
- 이륜차, 자전거 등
3. 추월차로(앞지르기 차로)
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. 추월차로는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, 추월할때를 빼고는 비워두어야 합니다.
고속도로가 아닌 나머지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습니다. 따라서 일반 국도에서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이 아닙니다.
하지만 뒤에서 ‘정상’ 주행하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 20조(시행규칙 6조 2항)에 따라 우측 차로로 이동하여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도로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1차로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
3.1 고속도로 추월차료 이용(앞지르기) 방법
- 뒤에 차가 없어도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
-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해서 추월 불가
– 제한속도를 지키며 나보다 느린 차량을 추월
– 제한속도보다 20km/h 넘게 과속하다가 사고 시 12대 중과실 - 추월이 끝나면 원래 차로로 즉시 복귀
- 교통체증 등으로 모든 차로가 80km/h 속도 이하인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 가능
- 실선에서는 추월 불가
4. 과태료 (추월차로 단속 및 지정차로 단속)
- 고속도로
종류
벌점
과태료
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
10점
6만원
5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
10점
5만원
4만원
- 일반도로
종류
벌점
과태료
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
10점
4만원
3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
10점
4만원
3만원
이륜차
10점
3만원
2만원
자전거 등
–
–
1만원
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. 추월차로 항상 비워두시고 추월 시에만 잠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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