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.
인도 위 주정차가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.
또한 전국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고, 주민신고제 제한 횟수가 폐지되면서 주정차 단속이 더 빈번해질 예정입니다.
오늘은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1.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, 주정차위반 과태료
금지구역 | 과태료 |
어린이보호구역 | 12만원 |
정지선 침범, 횡단보도 | 4만원 |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| 4만원 |
인도 위 주차 (신설) | 4만원 |
소화시설 5m 이내 | 8만원 |
버스정류장 10m 이내 | 4만원 |
-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단속 대상입니다.
-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~5회로 신고횟수가 제한되었으나,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.
- 인도처럼 보이더라도 사유지, 부설/노외 주차장은 불법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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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정차 단속 알림앱
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지자체별로 일일히 차량 등록을 해야 알림을 받을 수 있지만, ‘휘슬’이라는 서비스(무료)를 이용하면 쉽게 등록 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홈페이지 링크 또는 휘슬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3.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정차가 가능한 곳
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하고, 일반 도로에도 주정차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.
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겠습니다.
구분 | 정차가능여부 | 주차가능여부 | 비고 |
흰색 실선 | O | O | 자동차전용도로, 고속도로 불가 |
황색 실선 | X | X | 탄력주정차제 실시 가능 |
황색 점선 | O (5분 이내) | X | 탄력주정차제 실시 가능 |
이중 황색 실선 | X | X | 24시간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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