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, 잃게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자발적 퇴사, 비자발적 퇴사 모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지,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.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(최대 9달)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실직을 하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(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, 연장급여, 상병급여)가 있지만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.
2. 실업급여 조건
1)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정확히 말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80일은 무급휴일 제외이므로 약 7개월10일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.
2) 근로/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실직 후에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3)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보는 행위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4)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내 스스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가 아닌,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된 경우여야 합니다.
하지만 아래 2.1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1 비자발적 사유(자진퇴사)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건
비자발적인 사유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)권고사직
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는 것입니다. (회사의 재정 문제 등으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사에서 권고하는 등)
필요서류: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,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(필요시)
2)임신, 출산, 육아
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에 해당하며, 이를 위한 휴직/휴가를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:
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,
임신 사실 증명서, 배우자 재직증명서,
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(유치원) 3곳이상
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
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
3) 통근문제
처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사유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되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회사의 이전, 다른지역으로 전근,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, 결혼으로 인한 이사,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)
택시, 버스, 지하철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 조건 해당됩니다.
필요서류: 퇴직증명서, 교통카드 내역서,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
4)회사의 귀책 사유
회사의 근로계약 위반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.
(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될 경우,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)
필요서류: 녹취, 메신저 캡처 등의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, 동료의 진술서, 근로계약서
5) 질병
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돌봐야 할 때,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해야하는 경우, 업무 능력 발휘가 불가할 경우)
필요서류: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,의사 소견서, 회사 의견서
6) 정년퇴직
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: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
7) 계약만료
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회사에서 계약 연장 요청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.
필요서류: 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
3. 실업급여 지급 금액
[실업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]
단, 일 최소 61,568원~ 최대 66,000 (이직일 23년도 기준)
3.1 실업급여 계산기
1)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
4. 신청방법
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되므로, 퇴직 즉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[고용센터 방문 전]
1)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(다니던 직장에서 발급)
2) 워크넷 구직등록
3)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(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)
[관할 고용센터 방문]
4)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
5) 수급자격 인정 시,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
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꽤 넓습니다.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 따져보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!
[함께보면 좋은 글]
▶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, 수령나이, 조기수령 총정리
▶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, 신청기간, 신청방법: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